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 계산 예시까지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다면 제일 먼저 따져볼 게 실업급여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두 받는 건 아니에요.
일한 기간, 그만둔 이유, 다시 일할 의사까지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퇴사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과 신청 방법도 같이 넣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금액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180일 기준, 자발적 퇴사 예외, 퇴사 전 확인할 5가지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1.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건 정식 이름이 '구직급여'예요.
직장을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냥 그만뒀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퇴사일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가입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180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임금을 받는 날 기준으로 세는데, 유급 주휴일은 들어가고 무급 휴일은 보통 빠집니다.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
몸이 아파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럴 땐 고용센터에 따로 물어보세요.
③ 본인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
회사 폐업,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끝남 같은 경우예요.
다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그만두게 됐는지와 회사가 신고한 내용을 함께 봅니다.
④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을 것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입사지원, 면접, 인정되는 직업훈련 같은 활동이 해당됩니다.
2. 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첫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가입한 날짜만 보지 말고 실제로 180일이 채워졌는지 확인하세요.
이전 직장 이력이 있으면 합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 24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내 가입 이력을 볼 수 있어요.
둘째, 퇴사 사유가 사실대로 신고되는지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수급 자격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적힌 퇴사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바로 아래 3번 항목에서 설명할게요.
넷째, 퇴사 사유를 보여줄 자료를 챙겼는지
말로만 설명하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퇴사 전에 아래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 임금체불 내용과 회사에 보낸 요청 기록
- 근무 조건이 바뀐 것을 보여주는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보여주는 기록
- 건강 문제라면 진료 기록
- 통근이 어려워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유마다 다르니,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다섯째, 퇴사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3.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 근로조건이 크게 나빠진 경우: 월급이 제때 안 나오거나, 처음 약속한 근무 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많이 나빠진 경우예요. 기간이나 정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워 그만둔 경우예요.
- 질병이나 부상: 원래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업무를 바꿔 주거나 쉬게 해 주는 조치를 받지 못해 그만둔 경우예요.
- 통근이 너무 어려워진 경우: 사업장이 옮겨졌거나, 배우자와 함께 살려고 이사해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등이에요.
중요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퇴사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청년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평생 한 번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6년 8월에 발표됐고,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해요.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라서 지금 퇴사하는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액과 기간, 조건은 정해지는 대로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고용 24 공지를 확인하세요.
4. 계약만료, 권고사직, 자진퇴사는 뭐가 다를까
| 구분 | 어떤 경우인가 | 실업급여 | 알아둘 점 |
|---|---|---|---|
| 계약만료 |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 | 인정될 가능성 있음 | 회사가 연장하자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따져봄 |
| 권고사직 | 회사가 권유하고 본인이 동의해서 퇴사 | 인정될 가능성 있음 | 회사의 신고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 |
| 자진퇴사 | 본인 사정으로 퇴사 | 원칙적으로 제한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
5. 신청 방법, 이 순서대로 하세요
- 회사의 신고 처리 확인: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고용24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해요.
- 구직신청: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안내된 교육을 들어요.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되는 분도 있고, 퇴사 사유나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실업인정: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요. 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6.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까
하루에 받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여기에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전체 금액이 됩니다.
다만 하루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분부터는 아래 한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하루 금액 | 한 달(30일) 기준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 원 |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



|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주 40시간 일한 월급 300만 원, 가입 기간 4년, 만 50세 미만인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 하루 평균임금: 300만 원 ÷ 30일 = 10만 원
- 그 60%: 6만 원
- 6만 원은 하한액(66,048원)보다 적어서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해요.
-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라서 66,048원 × 180일 = 약 1,188만 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월급이 대략 330만 원 아래인 분은 하한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이 340만 원 안팎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이 짧은 분은 하한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 24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고,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2027년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2027년에는 구직급여 지급 기준과 고용보험료율을 바꾸는 개편안이 나와 있어요. 시행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고용24 공지를 한 번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에 6개월 가입했으면 받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입한 기간이 아니라 퇴사일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가 기준이에요.
Q. 스스로 그만두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Q.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무조건 받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180일 요건, 일할 의사와 능력, 계약이 끝난 경위 같은 다른 조건도 함께 봅니다.
Q.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급기간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서, 늦게 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먼저 고용센터에 물어보고 하세요.
8. 퇴사 전 체크리스트
퇴사서를 내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다
- □ 회사가 신고할 퇴사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했다
- □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퇴사 사유를 보여줄 자료를 챙겼다
- □ 퇴사 후 12개월 안에 서둘러 신청할 준비를 했다
공식 확인 사이트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근무 이력과 퇴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