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제대로 연말정산받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글을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2월 월급날이면 희비가 엇갈리죠.
누구는 '13월의 월급'으로 수십만 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오히려 세금을 토해냅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연말이 끝나기 전, 미리 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마침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8일(수)에 열립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올해 달라진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과 팁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슬기로운 연말정산 해봐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미리 계산해 줍니다.
핵심은 "아직 올해가 두 달 남았다"는 점이에요.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미리 확인하면 남은 11~12월 동안 카드 사용 방법, 연금저축 납입, 기부 등을 조정해서 환급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1월에 확인하면 이미 늦어요!
| 구분 | 내용 |
|---|---|
| 이용 기간 | 2026년 10월 28일(수) ~ 12월 18일(금) |
| 이용 채널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
| 반영 자료 |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 + 10~12월 예상 지출(직접 입력) |
| 비용 | 무료 |
✅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2단계 – 메뉴 찾아가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가 안 보이면 홈택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입력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 3단계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올해 예상 연봉 입력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꼭 수정해 주세요.
✅ 4단계 – 카드 사용액 확인 + 10~12월 예상 지출 입력
1~9월 실제 사용액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남은 3개월 예상 지출을 넣으면 카드 공제로 절감되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 5단계 – 공제 항목 수정 후 예상 세액 확인
주택자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항목별 예상 지출을 넣으면 올해 세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줍니다.
최근 3년간 총 급여·공제금액·결정세액 변화도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어요.
·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닌 예상치입니다.
· 일부 카드사 자료가 미리보기 단계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제공됩니다.
· 성년이 된 자녀 등 부양가족의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 시기 | 할 일 |
|---|---|
| 10/28 ~ 12/18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확인, 남은 기간 절세 전략 세우기 |
| 12/31까지 |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등 올해 안에 끝내야 하는 지출 마무리 |
| 2027년 1월 중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년 기준 1월 15일경,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 확인) |
| 1월 ~ 2월 | 간소화 자료 + 누락 서류(월세, 학원비 등) 회사에 제출 |
| 2월 ~ 3월 급여 |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세금 징수 (추가납부액이 10만 원 넘으면 2~4월 분납 신청 가능) |
| 놓쳤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과 월세 사는 분들에게 혜택이 커졌어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내용이 올해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①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만큼 늘어나요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체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어요.
② 자녀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그동안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됐는데, 올해 지출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음악·미술·태권도·수영 등 예체능 학원비도 15%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만 인정되고,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꼭 받아두세요.
③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됐어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게 벌어도, 부모가 낸 등록금은 연 9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회사에서 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⑤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 공제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는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라면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입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면적이 전용 100㎡ 이하로 넓어졌어요.
⑥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이 황금 구간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원(10만 원 + 10만 원 ×40%)을 세액공제받고,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20만 원 초과분은 종전처럼 15%예요.
⑦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변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금액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으로 그대로예요.
⑧ 결혼세액공제, 올해가 마지막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생애 1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뤄두셨다면 연내 신고를 검토해 보세요.



TIP 1. 카드 사용액 '25% 문턱'부터 확인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미리 보기에서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미 넘었다면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
| 결제 수단·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자동차 구입, 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받은 월세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TIP 2.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연 600만 원)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반 적금 이자와는 비교가 안 되죠.
단, 연금이라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니 노후자금 여유분으로 넣으세요.
TIP 3. 고향사랑기부금은 딱 20만 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20만 원 기부 시 14만 원 세액공제 + 답례품까지. 가성비로는 최고의 절세 수단입니다.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연말 전에 기부하세요.
TIP 4. 맞벌이라면 '몰아주기' 시뮬레이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적은 쪽에, 카드 공제는 25%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부부가 각각 미리 보기를 돌려보고 비교해 보세요. (단,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TIP 5.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는 연 300만 원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되니 꼭 챙기세요.
TIP 6. 간소화에 안 나오는 서류는 미리 챙기기
월세(임대차계약서 + 이체내역), 예체능 학원비, 안경·렌즈 현금 구입 영수증,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힐 수 있어요.
1월에 허둥대지 않도록 지금부터 모아두세요.



☐ 카드 사용액 25% 넘었는지 확인 → 결제수단 조정
☐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 한도 채울지 결정 (12/31까지)
☐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기부
☐ 자녀 예체능 학원비·대학 등록금 공제 대상인지 확인
☐ 월세 계약서·이체내역,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 준비
☐ 성년 자녀·부모님께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 미리 부탁하기
☐ 맞벌이라면 부부 각각 미리보기 돌려서 몰아주기 비교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숙제가 아니라, 지금 하는 준비입니다.
오늘 10분만 시간을 내서 미리 보기를 돌려보면, 내년 2월 월급날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슬기로운 연말정산으로 두둑한 13월의 월급 받아요! 💰
※ 본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세청 발표와 2025년 개정세법(2026년 귀속 적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지출과 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126 상담센터)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