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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방법과 신청 절차

by 계란꽃붉은잎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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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은퇴하고 나니 종부세 낼 현금이 빠듯하다"

양가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 월급은 끊겼는데 세금은 해마다 나오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때까지 종부세를 미뤄둘 수 있어요.

오늘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전에 꼭 따져봐야 할 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1. 종부세 납부유예, 어떤 제도일까?

쉽게 말해 "지금 말고 나중에 내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제도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주는 것입니다.

미뤄둔 세금은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길 때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 집을 팔 때(양도)
  • 집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날 때

소득은 줄었지만 집 한 채는 지키고 싶은 은퇴 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4가지 모두 충족)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조건 내용
① 1세대 1주택자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특례로 1주택자로 인정받은 경우도 포함)
② 나이 또는 보유기간 만 60세 이상 또는 그 집을 5년 이상 보유
③ 소득 기준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④ 세금 규모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
💡 제목에는 '60세 이상'이라고 썼지만, 60세가 안 되어도 집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60세가 넘었어도 종부세가 100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픽사베이
3.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 언제까지?

납부기한(12월 15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납부보다 마감이 빠르니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확한 날짜는 고지서와 함께 오는 국세청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이 될 만한 분들께는 국세청이 따로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 어떻게?

  •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온라인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한 뒤, 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 납부유예 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담보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서류를 검토한 뒤 국세청이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허가 여부를 알려줍니다.

승인 여부는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ai생성
4. 담보는 꼭 내야 할까?

네, 납부유예는 미룬 세금만큼의 담보를 맡겨야 받을 수 있어요.

나라 입장에서도 나중에 세금을 확실히 받아야 하니까요.

  • 담보로 쓸 수 있는 것: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 건물을 담보로 할 때는 화재보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담보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니, 신청 전에 세무서(국번 없이 126)에 미리 물어보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픽사베이
5. 신청 전에 꼭 따져볼 점: 이자가 붙어요

납부유예는 공짜로 미뤄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세금을 낼 때 그동안의 이자(이자상당가산액)를 함께 내야 해요.

이자율은 해마다 정해지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연 3%대였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면 유예가 끝나고, 미뤄

둔 세금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 집을 팔거나 증여한 경우
  •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집을 한 채 더 산 경우 등)
  • 납세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경우
  • 담보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국세청이 유예를 취소한 경우
💡 이런 분께 잘 맞아요: 집을 오래 팔 생각이 없고, 지금은 현금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집을 처분하거나 물려줄 때 정리해도 괜찮은 분.
💡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안에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이자가 붙는 유예보다 이자 없는 분납(250만 원 초과 시 6개월까지)이 더 나을 수 있어요.
6. 유예 전에 세금부터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예요.

고지서에 이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도 부담이 크다면 납부유예를 고민해 보세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처럼 특례 신청이 필요한 분은 12월 신고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youtu.be/vZ6ufpafiHY?si=ZUBK9p5bQqmC14Le

 

평생 지켜온 집 한 채, 세금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 조건에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홈택스나 세무서(국번 없이 126)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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