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니 알바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얼마 전 한 친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했어?"라고 물었더니 "그게 뭐예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근로장려금은 이 친구들처럼 일은 열심히 하는데 1년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은 지났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알바생 친구들에게 설명하듯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해요.
· 기한후 신청은 원래 금액의 95%를 받아요. 5%만 줄어드는 거예요.
· 11월 30일이 지나면 2025년에 일한 몫은 다시 받을 방법이 없어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안 하면 정말 못 받나요?
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는 돈이 아니에요.
국세청이 대상일 것 같은 사람에게 안내문이나 문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안내를 받았어도 본인이 신청 버튼을 눌러야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에요.
알바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안내문이 오지 않기도 하니, 받아야 할 사람이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 정기 신청: 매년 5월 (올해는 5월 1일 ~ 6월 1일)
- 기한후 신청: 6월 2일 ~ 11월 30일 (금액의 95% 지급)
이번에 신청하는 건 2025년 1월~12월에 번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 알바를 했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2. 알바생도 받을 수 있나요? 자격 3가지
알바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맞으면 돼요.
① 일해서 번 돈이 있을 것
편의점·카페·식당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소득 모두 해당돼요.
소득이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적게 번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1년 소득이 기준보다 적을 것
| 가구 유형 | 이런 경우 | 1년 총소득 | 최대 금액 (기한후 신청 시) |
|---|---|---|---|
| 단독 가구 | 미혼, 부양 가족 없음 (대부분의 알바생)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156만 7,500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270만 7,500원) |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1년에 300만 원 이상 벌었음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313만 5,000원) |
③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한 금액이에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으면 조금, 어느 정도 일하면 최대 금액, 소득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예요. 혼자 사는 알바생이라면 1년에 대략 400만~9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 최대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주말 알바만 꾸준히 해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알바생이라면 꼭 보세요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저는 부모님이랑 사는데 그래도 돼요?"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해요.
① 부모님 재산이 함께 계산됩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면 부모님 명의의 집,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합쳐서 재산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은 적어도 부모님 집값만으로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대부분 이 부분에서 탈락합니다.
② 한 집에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같은 주소라면 하나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도 신청하면 정해진 순서(소득이 더 많은 사람 등)에 따라 한 명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같이 사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1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이 3,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금액도 285만 원으로 커져요.
참고로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계산이 헷갈린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
국세청이 심사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4. 휴대폰으로 5분이면 끝, 신청 방법
알바생 친구들에게도 직접 보여줬는데, 정말 5분이면 끝났어요.
📱 손택스 앱 (휴대폰)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기한후 신청' 누르기
- 가족 정보와 소득 내용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제출
💻 홈택스 (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후 신청
☎ 휴대폰이 어렵다면
·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필요).
·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물어보세요.
·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가도 됩니다.
5.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 후 꼭 확인할 것
기한후 신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지금(10월 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2월 말, 11월 말에 신청하면 내년 3월 말까지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습니다.
- 진행 상황 확인: 손택스·홈택스의 같은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을 볼 수 있어요.
- 계좌는 꼭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으면 우편 안내를 기다려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 밀린 세금이 있다면: 장려금에서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만 들어와요.
- 마감 직전은 피하세요: 마지막 날엔 접속이 몰립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혀요.
알바생의 근로장려금은 사장님이 신고한 급여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제가 알바생 친구들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며 마무리할게요.
"너희가 받아야 할 권리이니 꼭 신청해서 받아라."
혹시 주변에 알바하는 자녀, 조카, 친구가 있다면 이 글을 꼭 보여 주세요.
11월30일이 지나면 정말 끝입니다.